훈령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 소관 국세청 · 총 34조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16-07-08 · 시행 2016-07-0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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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서 등 검토제11조 입력자료 전송제12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의 전산입력제13조 소득세 신고서제14조 재산제세 신고서제15조 등기신청서부본제16조 부가가치세 신고서제17조 원천제세 신고서제18조 1차 오류정정제19조 2차 오류정정제2조 정의제20조 중대오류에 대한 조치제21조 이중신고서의 처리제22조 소득세 신고서제23조 법인세 신고서제24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오류목록제25조 재산제세 신고서제26조 부가가치세 신고서제27조 개별소비세 신고서제28조 소득자료 오류목록제29조 공통사항 및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신고·납부불일치 처리제31조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업무제32조 외주입력업체제33조 외주입력업체 선정제34조 외주입력업체 관리제4조 신고서 등 접수제5조 신고서 등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