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조기, 일반) 신고자 중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면검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하거나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업무처리자가 신고서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속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총괄납부 신고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전산처리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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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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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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