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급(조기, 일반) 신고자 중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면검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하거나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업무처리자가 신고서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속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조기, 일반) 신고자 중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서면검토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입력하거나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가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업무처리자가 신고서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속서류는 정보화센터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총괄납부 신고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전산처리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