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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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는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는 정보화센터로 이송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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