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외주입력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여 회사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미리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입찰공고는 타수(스트록)당 단가를 입찰 조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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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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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