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외주입력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②입찰참여 회사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미리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④입찰공고는 타수(스트록)당 단가를 입찰 조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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