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센터장은 신고서 입력중 세적미등록신고서가 발견될 경우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무서 담당과장은 사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세적등록조치 등을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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