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업무배분 및 일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센터장은 수집된 신고서 등을 입력팀별, 입력요원별로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업무분장을 한 다음, 입력담당자로 하여금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까지 입력하도록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수시로 정보화센터 업무현황통계화면 등으로 신고서 입력현황을 파악하여 업무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③각 세목의 신고기간 중에 입력량이 많을 시에는 신고서 등의 입력자료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입력할 수 있고,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 정정기한을 각 담당국(실)과 협의하여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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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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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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