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업무배분 및 일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센터장은 수집된 신고서 등을 입력팀별, 입력요원별로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업무분장을 한 다음, 입력담당자로 하여금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까지 입력하도록 한다.
②정보화센터장은 수시로 정보화센터 업무현황통계화면 등으로 신고서 입력현황을 파악하여 업무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③각 세목의 신고기간 중에 입력량이 많을 시에는 신고서 등의 입력자료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입력할 수 있고, 별표 1에 정한 입력기한, 정정기한을 각 담당국(실)과 협의하여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화센터 전산입력 대상 신고서 등 명세 및 처리기한
[별표 1] 정보화센터 전산입력 대상 신고서 등 명세 및 처리기한 세목 | 서식명 | 입력기한 | 정정기한 | 비고 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신고기한 후 31일 | 신고기한 후 31일 | 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서(폐업 수시신고, 인정상여 추가신고, 상속․출국 확정신고, 수정신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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