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협상대상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총점기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다음 점수를 받은 자를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접수된 개발계획안이 1개인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개발계획안의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총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이더라도 평가분야별 평가결과가 배점기준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및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 및 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응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