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4조 (평가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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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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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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