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평가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개발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때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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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개발계획 (30점) | 개발구상 (12점) | 개발구상 (12점) | ∙ 개발 컨셉 및 테마 | 4 | 개발계획 (30점) | 개발구상 (12점) | 개발구상 (12점) | ∙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4 |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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