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절차를 평가일 2일 전까지 완료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개발계획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안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이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1일 전까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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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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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