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절차를 평가일 2일 전까지 완료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개발계획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안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이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1일 전까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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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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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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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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