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개발계획안의 제3자를 위한 공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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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0조제6항에 따라 제3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영 제50조제10항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안(최초제안자가 변경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변경개발계획안을 말한다)과 제3자의 개발계획안을 모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0조제6항에 따라 제3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영 제50조제10항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안(최초제안자가 변경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변경개발계획안을 말한다)과 제3자의 개발계획안을 모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검토·평가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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