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제3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선정된 개발계획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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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계획수립 등제6조 · 개발계획안의 평가제7조 · 세부평가계획의 수립제8조 · 평가위원 명단의 운영제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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