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개발계획(토목,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항만운영 및 물류계획, 재무계획(회계, 금융,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위원 명단(Pool)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평가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일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