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평가할 경우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평가기관에 개발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