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개발계획안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의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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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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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