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평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의뢰 또는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2.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업무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률·금융·회계분야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4.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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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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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