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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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금융·회계 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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