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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