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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