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개발”이란 사용자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안전 요구사항 수립, 소프트웨어 설계·구현·시험 등의 개발 전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4. "운영”이란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개선 및 폐기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5. "안전사고”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장애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6. "위험원”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인을 말한다.7. "안전 요구사항”이란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능 및 안전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8. "장애”란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성능저하, 하드웨어 고장 등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9. "변경”이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기존 구성요소를 추가, 교체, 증설, 이동, 제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10. "연계 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위해 연계되어 동작하여야 하는 다른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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