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안전 요구사항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정의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기능2. 계획, 설계, 구현, 검증 등 개발 단계별 안전 활동
②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하여야 할 안전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요구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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