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1. 운영조직의 역할과 책임2. 소프트웨어 안전점검3. 소프트웨어 변경관리·장애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4. 운영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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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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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