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1. 운영조직의 역할과 책임2. 소프트웨어 안전점검3. 소프트웨어 변경관리·장애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4. 운영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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