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제7조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포함한다)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시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설계 시 기술적 안전 조치(예: 오류 검출, 상황 식별, 다중화, 복구 등)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적용된 기술적 안전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현 언어, 구현 지침(예: 코딩 규칙) 준수를 요구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히 구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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