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제7조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포함한다)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시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설계 시 기술적 안전 조치(예: 오류 검출, 상황 식별, 다중화, 복구 등)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적용된 기술적 안전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현 언어, 구현 지침(예: 코딩 규칙) 준수를 요구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히 구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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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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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