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소프트웨어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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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할 수 있다.1.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담당자 등 점검 세부사항2. 점검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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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할 수 있다.1.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담당자 등 점검 세부사항2. 점검 사후조치
②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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