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운영위험분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장애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운영관리는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안전점검 결과2. 소프트웨어 장애 이력3.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이나 연계 시스템의 변경 여부4.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의 적절성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운영상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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