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공공기관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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