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공공기관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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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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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