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지침은 공공기관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공공기관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②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