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 (업무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관리3.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이행 점검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총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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