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위험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위험원 분석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운영 목적 및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능2.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3. 소프트웨어 운영 담당자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4. 소프트웨어 장애 사례 및 운영 이력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③공공기관은 위험원 분석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나 별도의 사업을 발주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한다) 선정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 위험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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