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제6조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위험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의 위험원 분석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운영 목적 및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능2.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3. 소프트웨어 운영 담당자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4. 소프트웨어 장애 사례 및 운영 이력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기관은 위험원 분석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나 별도의 사업을 발주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한다) 선정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 위험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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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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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