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소프트웨어 변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운영 중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변경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의 변경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체제 변경 및 패치2. 하드웨어 변경 및 추가3. 연계 시스템의 변경4.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설정 및 데이터의 변경5. 운영조직·담당자, 운영방식의 변경6. 그 밖에 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공공기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그 운영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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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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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