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소프트웨어 변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운영 중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변경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의 변경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체제 변경 및 패치2. 하드웨어 변경 및 추가3. 연계 시스템의 변경4.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설정 및 데이터의 변경5. 운영조직·담당자, 운영방식의 변경6. 그 밖에 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그 운영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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