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 (정보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장애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의 유사 시스템 담당자에게 장애 및 안전사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타 공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개요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유발한 소프트웨어 위험원과 발생경로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양상4. 위험원 제거를 위해 사용된 기술적 방법 및 도구5.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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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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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