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 (정보공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장애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의 유사 시스템 담당자에게 장애 및 안전사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타 공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개요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유발한 소프트웨어 위험원과 발생경로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양상4. 위험원 제거를 위해 사용된 기술적 방법 및 도구5.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
③공공기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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