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기반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안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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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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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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