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 (소프트웨어 검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개발 단계별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자료 및 상세한 소프트웨어 시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시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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