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2. 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 및 범위4.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나 장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사유가 변경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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