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2. 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 및 범위4.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나 장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사유가 변경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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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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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