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장애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장애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장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방지를 위해 모의훈련, 운영 및 장애처리 이력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복구를 위해 백업, 이중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인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조사경위 및 내용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원인분석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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