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장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장애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장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방지를 위해 모의훈련, 운영 및 장애처리 이력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장애복구를 위해 백업, 이중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장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인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조사경위 및 내용2.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의 원인분석3.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