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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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 세부사항의 적용을 가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 세부사항의 적용을 가감할 수 있다.
②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참조하거나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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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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