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4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이하 "실적”이라 한다)의 유지·관리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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