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6조 (경력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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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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