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9조 (수행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는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3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된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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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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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