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8조 (기술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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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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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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