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1조 (확인서 등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각종 확인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가 변경 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사업자증명서2.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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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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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