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4조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청(이하 "사업자신청”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수행 실적 관리신청(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라 한다)의 접수, 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 이후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신청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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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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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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