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3조 (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2.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3.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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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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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