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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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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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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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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