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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