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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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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