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4조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2. 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인증평가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서비스 해당 분야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사람2.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자3. 기업에서 10년 이상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4.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증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위원회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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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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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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