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6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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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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