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6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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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증의 표시방법
<별표 4> 인증의 표시방법 1. 스마트도시 인증명 인증번호 지자체명 재검토기한 인증근거 | : 스마트도시 인증 : : : 년 월 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분야 서비스명 서비스 수준 기관명 재검토기한 인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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