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0조 (인증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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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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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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