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0조 (인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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