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0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