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1조 (인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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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되어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2.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3.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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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되어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2.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3.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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