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2조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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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기준
<별표 3>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기준 인증지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내용 | 구분4) | 배점5) 1.스마트도시 부합성1) | 1.1 | 삶의 질 개선 | 해당 서비스가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가를 평가 | 평가항목 | 6 1.스마트도시 부합성1) | 1.2 | 도시 경쟁력 제고 | 해당 서비스가 관련…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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